강릉시 공고 제2022–109호
2022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재공고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악취 및 침출수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2022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1월 17일
강 릉 시 장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비: 100백만원 (보조금 50백만원, 자부담 50백만원)
나. 사업기간: 2022. 1. 17 ~ 6. 30
다. 사 업 량: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100대 (선착순)
라. 지원금액: 구입금액의 50%, 한도액 50만원(초과분 자부담)
예시) 구입금액이 80만원인 경우 보조금 40만원 / 자부담 40만원 구입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보조금 50만원 / 자부담 50만원 구입금액이 120만원인 경우 보조금 50만원 / 자부담 70만원 |
마. 지원대상: 공고일 전일 기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단, RFID 기반 종량제 실시 대상인 공동주택 거주자는 제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계량기기에 투입하는 공동주택)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불가(완납 후 가능)
바. 대상기기
1) 처리방식
- 가열, 송풍, 소멸 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화 또는 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
*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형태는 인증 받은 제품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감량효율
- 건조식 감량기기: 부산물 수분함량 25% 미만
- 발효 및 발효건조식 감량기기: 부산물 수분함량 40% 미만
3) 품질인증제품
- 안전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 공인기관 품질인증: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에 의한 인증 중 하나를 득하여야 함.
2. 신청대상 및 지급조건
가. 신청대상 : 공고일 전일 기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가능하며 1세대당 1대 제한)
나. 지원조건
1) 보조금은 총구입비의 50%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50만원 한도), 초과분은 모두 자부담 처리
2) 신청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구입기기를 미리 선정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부적합 제품은 설치하여도 지원불가)
3)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고, 교부 결정 전 사전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
4)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2개월 경과시에는 사업 포기 의사로 간주)
5)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기를 설치한 경우 반드시 2년 이상 사용(보유)하여야 하고, 소유권 또는 사용자가 변동되거나 처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함
3.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2022년1월17일 ~ 6월30일 10:00 ~ 17:00
(선착순, 예산소진시 까지 접수)
나. 신청방법: 강릉시청 1층 민원실 자원순환과 창구방문 신청서류 서면 접수 (우편·팩스·전자메일 불가)
다. 신청서류
➀ 보조금 교부 신청서 【서식 1】
➁ 사업계획서【서식 2】
➂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서식 3】
➃ 폐기물분야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서식 4】
➄ 주민등록등본
➅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4. 추진절차
보조금 교부신청 | ⇒ | 심 의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구입설치 | ⇒ | 보조금 지급신청 | ⇒ | 현장확인 | ⇒ | 보조금 지급 |
신청인 ↓ 강릉시 | 강릉시 | 강릉시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강릉시 | 강릉시 | 강릉시 ↓ 신청인 |
5. 사업대상자 선정
가. 보조금교부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교부결정 통지 (개별통보)
나. 예산소진까지 신청자 선착순 선정을 우선으로 함 (계획물량 100대)
(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에서 선정)
6. 유의사항
가. 지원조건에 맞는 기계를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매하여야 하므로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교부신청시 표기하여야 하며, A/S 등 사전문의 확인 바람. 향후 보조금 지급신청시 인증을 받지 않는 등 부적합제품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나.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 불가.
다. 보조사업자가 설치업체에 전액을 지불하고 설치 완료 후 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구입금액의 50%(한도 50만원)를 통장으로 지급함.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제품 구입·설치 후 보조금 지급신청시 전체 구입금액의 계좌이체 증빙서류 또는 신용구매 영수증 등이 첨부되어야 함)
사업 관련 문의처 강릉시 자원순환과 033-640-4477 또는 4524 ※제품문의 : 1588-2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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