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음식물처리기) 설치비 지원 안내자료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추진배경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원화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가정 및 사업장에서 설치하는 감량기기에 대하여 설치비를 지원
지원대상 감량기기
처리방식 (조례 제2조 제3호) : 가열, 송풍 및 소멸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 또는 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
감량효율 (조례 제2조 제2호)
- 건조식 감량기기 : 부산물의 수분함량 25% 미만
- 발효 및 발효건조식 감량기기 : 부산물의 수분함량 40% 미만
품질인증제품 (조례 제2조 제5호)
- 안전 인증 : 전기용품 안전인증
- 공인기관의 품질인증 :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에 의한 인증 중 하나를 득하여야 함
신 청 방 법
신청대상 : 가정용 1세대 1대, 사업용 1사업장 1대
- 가정용 :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사업용 : 사업장 대표자
보조금 지원금액 : 감량기기 구입가격의 50%, 50만원 한도
신청기한 : 감량기기 구입 설치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청장소 : 환경과 및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18. 1. 1. ~ 12. 17. 까지
- 지원순위는 당해 예산범위내 선착순 지원하되,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익년도 예산반영하여 추가 지급가능
신청시 구비서류
- 보조금 신청서 1부.
- 구입영수증 (판매점명, 연락처,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년월일 명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 1부.
- 공인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에 한함)
보조금 지급방법
- 전월에 신청된 보조금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신청자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급
- 보조금 신청가구에 대하여 설치현황을 현장방문하여 확인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 및 사업장은 5년이내에 재신청 불가
- 보조금을 지원받아 감량기기를 설치한 세대 및 사업장은 구입일로부터 2년이상 사용하여야 함 (2년이상 미사용시 보조금 회수 조치)
문의 : ☏ 1588-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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