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Customer Dataroom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2015.7.29>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 1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제1항 제1호 및 4항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여야한다.
문의:032-671-2073
비밀번호 : 비밀댓글
/ byte
비밀번호 :
장바구니 0개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