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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21 2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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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4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
구분 |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흙이나 노끈 등 이물질을 제거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가능) |
고춧대 |
양파껍질, 옥수수껍질, 옥수숫대 |
마늘껍질 및 마늘대 |
과일류 |
호두, 밤, 도토리, 땅콩,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살구, 감, 망고 등의 핵과류의 씨 |
곡류 |
왕겨 |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 패류 껍데기 |
게, 가재 등의 갑각류의 껍데기 |
생선 큰뼈, 복어 내장 |
기타 |
소금성분이 많은 절임식품류 (고춧가루, 소금 등을 헹구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가능) |
각종 차류(녹차 등)티백, 한약찌꺼기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 껍데기 |
은박지, 비닐, 금속류(칼,수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유리조각 등 |
이런 기준을 따르면 쉬워요!
- 음식물인지 아닌지 애매할땐 : 음식물쓰레기
-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이면 : 음식물 쓰레기
- 흙이 묻었거나 바짝 마른 것 : 일반쓰레기
※ 음식물 전용용기에 일반쓰레기를 담는 행위,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는 행위 등은 과태료(30만원이하) 대상이 되오니, 분리배출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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