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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2-15 15: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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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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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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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인, 기타 단체들의 공산품에 대한 자율 적인 안전검정을 말합니다. 공산품의 안전검정을 하고자 하는 법인 및 |
및 단체들은 기술표준원장의 안전 전문기관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기관의 안전검정을 실시한 공산품에 한해서 [안전]마크를 부착하는 제도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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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기관의 안전검증을 받음으로서 공신력을 획득, 소비자로 부터 신뢰를 얻어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술표준원 또는 다른 안전전문기관의 기술 및 시험검사설비의 이용, 알선받을수 있으며, 공산품의 안전 을 검정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외국의 전문단체 또는 국제 기구와의 교류알선,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으로의 우선 지정을 받는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안전전문기관의 검정한 공산품에 관한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관계검사, 검정, 형식승인 등의 면제 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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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안전계획과 |
Tel : 02-509-740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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