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19 - 162호
2019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공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원에서의 자체감량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처리 의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 1. 15.
서귀포시장
사업 목적
❍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원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를 보급 지원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량을 감소시키고 자원화를 촉진하고자 함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제외)
❍ 지원예산 : 530백만원
❍ 지원대상 감량기
-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 감량기 시설용량 : 1대당 1kg/일 이상 ~ 99kg/일
- 감량방식 : 건조방식, 발효방식, 발효건조방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5 제2호 다목 3)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화 처리하는 시설
- 제품기준 : 제품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해당 용량별로 제출해야 함
‣건조방식 :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
‣발효·발효건조방식(퇴비·사료·소멸화) :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
❍ 감량기 구입단가(대당) : 700천원 ~ 20,000천원
※ 위 금액은 자부담과 보조금이 포함된 예상 구입단가임(부가세포함)
※ 대당 금액이 20,000천원이 초과하는 감량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은 대당 최대 10,000천원을 지원함.
❍ 보조금 지급률 : 50%
【 감량기 구매단가 및 보조금 지원비율 예시 】
(단위: 천원)
감 량 기 시설용량 | 감 량 기 최대금액(대당) | 음식점․집단급식소 | 비고 |
자부담 (50%) | 보조금 (50%) |
2kg | 770 | 385 | 385 | |
5kg | 3,880 | 1,940 | 1,940 | |
10kg | 6,358 | 3,179 | 3,179 | |
30kg | 10,780 | 5,390 | 5,390 | |
50kg | 15,125 | 7,562.5 | 7,562.5 | |
99kg | 20,240 | 10,240 | 10,000 | |
❉ 위 금액은 예시금액으로 실제 구입한 감량기 구매단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출합니다.
❍ 지원방법
‣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 실제 자부담 여부 등 확인하고, 감량기를 구입하여 설치가 완료되면 확인을 거친 후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1. 115(화) ~ 2. 15(금)
‣ 신청장소 : 대상시설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
‣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1호), 사업계획서(별지2호),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견적서 등
‣ 신 청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대표자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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