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차 3차 제주도 음식물처리기 보급사업 지정 후원업체
문의 : ☎ 1588-2067
컴포드, 제인컴포드, 오클린,,,지정 후원업체
2017년 8월 추가 지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7 - 77호
20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공고
음식물류폐기물을 발생원에서 처리함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 사업을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 1. 1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업목적
❍ 음식물류폐기물을 발생원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를 보급 지원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량을 줄이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대상: 식품접객업(음식점), 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
○ 사업순위: 1순위–읍면지역(70%), 2순위 – 동지역(30%)
○ 지역별 분배기준: 제주시 70%, 서귀포시 30%
○ 신청기간: 2017. 1. 16.~2. 10.까지
○ 보조율 및 사업량: 사업비에 준하여 사업량 선정
(단위: 백만원)
구 분 |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 사회복지 시 설 | 공동주택 |
계 | 2,000 | 1,000 | 500 | 500 |
제주시 | 소계 | 1,400 | 700 | 350 | 350 |
읍면 | 980 | 490 | 245 | 245 |
동 | 420 | 210 | 105 | 105 |
서귀포시 | 소계 | 600 | 300 | 150 | 150 |
읍면 | 420 | 210 | 105 | 105 |
동 | 180 | 90 | 45 | 45 |
보 조 율 | 50% | 80% | 70% |
○ 사업내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사업에 지원
○ 지원예산: 20억원
○ 지원한도: 1개소 당 20,240천원(자부담 포함 총금액)
※ 비가림 시설이 필요한 곳은 총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한도를 추가할 수 있음
※ 1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추가지원 가능
○ 용량산정: 실측자료 또는 납입 증명서로 가능(납부내역 등)
※ 1주일간 실제 발생량을 측량(저울)한 결과 활용 가능
○ 사업비 신청예상 금액(미생물에 의한 소멸화(퇴비화) 기준)
(단위: 천원)
용 량 | 1~2kg | 15kg | 30kg | 50kg | 100kg |
사 업 비 | 770 | 6,358 | 10,780 | 15,125 | 20,240 |
○ 신청조건
- 식품접객업, 사회복지시설: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한함
- 공동주택: 100가구의 범위 내외로 소유주 100%가 동의 및
자부담을 해야 함
※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감량기는 존치
○ 신청방법: 보조사업자가 대표로 신청
- 신청서류: 별지1호, 별지2호 서식(붙임)
○ 선정방법(신청자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추첨방식에 의함
○ 접수처: 대상시설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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